국토부, '기술형 입찰' 유찰 줄인다...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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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0-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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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16일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형 공공공사 기술형 입찰에 대해 유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 발주 시 기술력을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절차가 상세하지 않아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 매우우수의 경우 100%, 우수는 80%이며 매우미흡은 20%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에는 경쟁업체 간에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도 도입한다.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스마트 턴키는 BIM(빌딩 정보 모델링)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스마트 턴키는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등을 중점 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형 입찰 사업을 의미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 생활 관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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