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국외출장 관리체계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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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3-10-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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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대상으로 견학, 시찰 등 의무화…심사 체크리스트 신설

전북도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국외출장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적 행사 유치와 연계된 외유성 출장 논란 사전 불식을 위해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해 심사·허가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항공마일리지 기부 동의 추가 △출장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등이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민간인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허가가 이뤄지며, 규모 등에 따라 허가부서 자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심사 대상에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해 해당 경우는 출장단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의무화해 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 등을 출장단에서 일차적으로 확인, 심사단의 교차 검증을 통해 국외출장을 내실화한다.

특히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장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허가 신청시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해 출장 이후에도 사후관리의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종 제약으로 사용에 한계가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유효기간(10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일리지 신고서에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의 내용도 추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달 51명의 공무원들의 소멸예정마일리지 기부 동참을 통해 처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5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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