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과천=박재천 기자
입력 2023-12-07 15: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과천시의회
[사진=과천시의회]
경기 과천시의회가 7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결의안은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공무원의 면직률은 2019년 4.7%에서 지난해 8.6%로 3년 사이 약 2배 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리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