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결의안은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공무원의 면직률은 2019년 4.7%에서 지난해 8.6%로 3년 사이 약 2배 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리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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