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인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가업 상속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일본(55%)과 프랑스(45%), 미국·영국(40%)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은 26.5%에 그친다. 한국은 최고세율 50%에 더해 전 세계 유일한 '최대주주 할증과세(20%)'가 더해지면서 과도한 상속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 헝가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 명목최고세율이 50%이나 직계비속 등 친족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세율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채택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과세표준을 높인다. 같은 유산세 방식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기초공제액(1292만 달러)이 크고 덴마크는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 문제는 상속세를 현물로 납부하면 기업이 국가 소유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현물 납부로 상속 시 1대 100%였던 보유지분이 2대에서는 40%로, 3대는 16%로 줄어든다. 국가 지분은 84%가 되는 셈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서는 기업 오너일가의 일관된 경영방식과 책임경영이 크게 요구돼 정부의 사기업 대주주화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보다 16배 많다.
또 높은 상속세는 낮은 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고 한계세율이 50%인 현재의 세율 구조에서는 지배주주 일가 자녀들이 회사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주가를 떨어뜨려서라도 세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는 진단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자회사 합병을 통해 지분을 희석하며 상속을 하고 있다. 기업 성장과 함께 지분가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너일가의 근로소득으로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속 방식은 지분가치 하락에 따른 배임으로 판단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너일가는 위기에 몰리기 일쑤다.
오너일가의 지분가치는 상속세로 줄어드는 것과 달리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CEO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상속세 등 부담을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이 상속 시기마다 대규모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주식현물 납부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점도 기업 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과거 열악한 과세 인프라 시대에 도입된 상속세 구조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개인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자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하고 편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등으로 제한된 상속인 요건을 손자, 손녀, 전문경영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령화‧저출산으로 가업 승계가 늦어지고 적임 상속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기업의 전문화, 소유‧경영 분리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경영인을 도입했을 때도 상속공제제도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무협 관계자는 "10년 이상 기업에 300억원 공제를 해주는 상속공제제도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자녀, 배우자로 제한된다"며 "이를 전문 경영인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정책 개선도 요구된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등은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이용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프랑스, 이탈리아는 상속 공제 제도 이용에 고용 유지 사후 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일본은 사후 5년간 8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기업 규모 사전 요건을 기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 5년간 고용 의무 유지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ECD 일부 국가들처럼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 등의 형태로 부과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제상한 폐지, 고용 유지요건 완화,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상속재산의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일본(55%)과 프랑스(45%), 미국·영국(40%)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은 26.5%에 그친다. 한국은 최고세율 50%에 더해 전 세계 유일한 '최대주주 할증과세(20%)'가 더해지면서 과도한 상속세율을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 헝가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 명목최고세율이 50%이나 직계비속 등 친족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세율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채택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과세표준을 높인다. 같은 유산세 방식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기초공제액(1292만 달러)이 크고 덴마크는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
또 높은 상속세는 낮은 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고 한계세율이 50%인 현재의 세율 구조에서는 지배주주 일가 자녀들이 회사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주가를 떨어뜨려서라도 세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는 진단이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자회사 합병을 통해 지분을 희석하며 상속을 하고 있다. 기업 성장과 함께 지분가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너일가의 근로소득으로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속 방식은 지분가치 하락에 따른 배임으로 판단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너일가는 위기에 몰리기 일쑤다.
오너일가의 지분가치는 상속세로 줄어드는 것과 달리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CEO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상속세 등 부담을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이 상속 시기마다 대규모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주식현물 납부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점도 기업 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과거 열악한 과세 인프라 시대에 도입된 상속세 구조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개인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자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하고 편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등으로 제한된 상속인 요건을 손자, 손녀, 전문경영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령화‧저출산으로 가업 승계가 늦어지고 적임 상속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기업의 전문화, 소유‧경영 분리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경영인을 도입했을 때도 상속공제제도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무협 관계자는 "10년 이상 기업에 300억원 공제를 해주는 상속공제제도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자녀, 배우자로 제한된다"며 "이를 전문 경영인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정책 개선도 요구된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등은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이용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프랑스, 이탈리아는 상속 공제 제도 이용에 고용 유지 사후 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일본은 사후 5년간 8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기업 규모 사전 요건을 기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 5년간 고용 의무 유지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ECD 일부 국가들처럼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 등의 형태로 부과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제상한 폐지, 고용 유지요건 완화,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상속재산의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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