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2024.02.05 관련기사이재용·최태원, 美 이어 이탈리아 '구글 캠프' 집결…빅테크 AI 동맹 속도↑이재용, 美 오픈AI 본사 찾아 올트먼과 전격 회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영화 '경주기행' 제작보고회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창립 30주년 맞아 고령 어르신께 온정 전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