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의 적용이 이뤄지는 만큼 조세 전략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발간한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40여개국이 참여해 논의한 디지털세가 올해 1월 최저한세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됐다.
디지털세는 크게 올해 1월 시행하는 필라2와 내년 이후 발효 예정인 필라1으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필라2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로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한국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은 물론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도 글로벌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이 20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필라2 대상 기업은 올해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세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필라1의 글로벌 발효를 위해 미국 비준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의회 내 공화당 반대로 협정 비준 및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라1 비준이 늦어짐에 따라 캐나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별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과세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캐나다의 독자적 조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세우며 경고하는 등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규정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발간한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40여개국이 참여해 논의한 디지털세가 올해 1월 최저한세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됐다.
디지털세는 크게 올해 1월 시행하는 필라2와 내년 이후 발효 예정인 필라1으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필라2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로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한국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보고서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이 20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필라2 대상 기업은 올해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세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필라1의 글로벌 발효를 위해 미국 비준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의회 내 공화당 반대로 협정 비준 및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라1 비준이 늦어짐에 따라 캐나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별 국가의 디지털서비스세 과세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캐나다의 독자적 조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세우며 경고하는 등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규정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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