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최종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선정 취소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2월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결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한 후 이뤄졌다. 청문은 지난달 27일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주재로 이뤄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청문조서 열람·확인, 정정 절차를 거쳤다. 이후 청문 주재자 측에 청문조서에 추가적으로 자사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 취소에 따라 지난 5월 스테이지엑스가 1차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원은 모두 반환 조치된다. 이는 전체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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