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김진태 도지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논의 불발…강원도의 힘 다시 한번 보여줘야與 "혐오 현수막 골목 침투...국회서 법 개정 이뤄낼 것" #구하라법 #민법 #국회 좋아요1 나빠요1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박수영 "대한민국 산업화 무너뜨릴 것"...李정부 법인세 인상안 맹폭 국민의힘 "정성호·민주당 고발 사전 담합"...즉각 법무장관 사퇴 요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