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국회에 AI 추경 확대 요청...인재 적극 양성"…과기정통부·산업계 韓 AI 방향 논의심훈 (주)브라운에프앤씨 대표이사, '2025 대한민국브랜드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표창 수상' #구하라법 #민법 #국회 좋아요1 나빠요1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김경수 "검찰청 폐지·병역제도 개편"...당차원 대선 공약과 '접점' 찾을까 박찬대 "한덕수, 염치 있으면 불출마 선언...내란수사 성실히 임하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