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의 발바닥 물집 염증 사진을 공개하며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회장은 "(규정은)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 의원은 "그게 협회장이 할 말인가. 그럼 협회장을 왜 하는가.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국가대표 선수가 신발이 안 맞아서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걸 풀어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지적하며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켓,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으로 쓸 것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