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이날 신한은행 본점에서 9차 회의를 열었지만 수수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다음달 4일 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에서 요구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최혜 대우 요구)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중점 논의됐다.
배달플랫폼에서는 입점업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입점 업체와 배달플랫폼 측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나머지 항목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료 등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록 했다. 일례로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또 최혜 대우 요구 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현재 시행 중인 멘버십 혜택 제공 조건의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다음 회의에서 제시해달라고 욫어했다.
배달라이더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의 약관 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을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