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번주 현대차 울산공장 질식사고 특별감독…산안법 준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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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11-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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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숨진 가운데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차량이 합동감식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숨진 가운데 20일 오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차량이 합동감식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질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번주부터 산업안전 특별감독에 나선다.

고용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질식사고는 3명이 동시에 사망한 만큼 특별감독 대상"이라며 "이번주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사고 직후 고용부는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연구원들의 부검 소견서를 살펴보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나와있는 만큼 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는지 원인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며 "체임버 내 환기시설이 갖춰져 있고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뽑아내는 배출 장치에 적절한 조치가 됐고 작동이 됐는지가 핵심 수사 사항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임버 내에 CCTV가 두 대 설치된 만큼 이를 확보해 살펴보고 있고 통신을 담당한 직원도 조사를 진행했다"며 "감독은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삼성전자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 4~15일 감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근로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간 만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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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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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벽한 수사하여 대표 구속합시다
    더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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