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수처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계엄'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은 오늘 수사 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밝힌대로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 김 장관, 이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어제 오후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김 장관을 직권남용과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비상 계엄령 선포로 국가 신인도와 신뢰가 추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2분경 긴급 담화문을 통해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제1호)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그러니 이후 국회가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재석의원 190명 전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시켰고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6분경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이 완전히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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