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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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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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 판결 영향 미친 잘못 없어"

  • 조국, 의원직 상실·2년간 수감·피선거권 박탈...조국혁신당 "법원 결정에 유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로 공직선거법,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앞서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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