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인사 '비상계엄 정당' 주장, 내란선전죄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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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12-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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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3년 유기징역·금고형..."국민의힘 지도부, 유튜버 등 포함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가결한 뒤 윤석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가결한 뒤 윤석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나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국회를 향한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의원은 "44년 전 광주 대학살 사건 같은 대량 학살이 일어날 뻔했다"며 "윤석열은 조속히 국민 세금으로 주는 '콩밥'을 먹으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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