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보석을 청구한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조 청장은 지난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 청장 측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혈액암이 악화하고 폐렴 등 합병증까지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통상 심문기일을 정해 심문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미 준비기일 등에 진술을 들었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심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정 전에는 검찰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건을 접수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의 국회 본회의장 출석을 막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 체포 작전에도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경찰을 보내 청사를 점거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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