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은신' 관저 무단 촬영 혐의 동아일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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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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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받지 않고 촬영해 보도"…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제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차량 한 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차량 한 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신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면서 동아일보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이에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던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고발했다. 이후 8일에도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고찰 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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