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지지자들의 시위에 대해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흥분하며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해 의자 등을 이용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 등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이날만 경찰은 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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