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긴다는 말을 했다"며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지역화폐법을 내일(22일) 중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당 경제회복단장을 맡고 있는 허영 의원은 전날 "지역화폐는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이 법안을 '이 대표의 대선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내달 3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연다. 이어 같은 달 10일과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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