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송차 타고 헌재 도착…지하주차장에서 재판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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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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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서울구치소에서 낮 12시 48분께 출발

  • 재판에서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할 듯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랑이 21일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사진권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랑이 21일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사진=권규홍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차량은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위해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교통을 통제했고,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는 형태로 이동을 도왔다.

헌재 정문으로 출입한 호송차량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1·2차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이날 3번째 변론기일엔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일절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근엔 공수처 조사도 연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헌재 출석으로 인해 체포 뒤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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