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때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 수사가 진행돼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 모두 다 알려져 있기에 도망치면 수사기관이나 국민 누구라도 (김 전 장관을) 알아보지 않겠나"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보석 예외 사유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할 경우'를 두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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