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광주 전통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사면 30% 환급받는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9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다.
다만 1인당 농축산물은 2만원, 수산물은 2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열린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열린다.
구체적으로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동안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카드형과 모바일 각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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