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25 2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요청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25일 오후, 검찰이 요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기각했다.

검찰이 계산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이에 수사팀은 일요일 안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윤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주요 혐의점을 상당 부분 정리했기 때문에 공소장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를 생략하는 점은 수사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될 경우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