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헌법상 직무유기죄 성립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헌재가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헌재의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 측이 헌재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선고 여부도 검토 중이라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기준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대행의 요청에 따라 선고가 이날 이뤄지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도 "(오늘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 평의가 진행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면 된다.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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