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헌재 결정 따르지 않는 건 헌법·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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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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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예정된 선고여부 역시 검토 중, 오늘 내 선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지난 1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헌재의 선고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하면 헌법상 직무유기죄 성립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헌재가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헌재의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답했다.

이는 이날 예정된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 후보자 임명권을 쥔 최 대행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천 공보관은 최 대행 측이 헌재에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선고 여부도 검토 중이라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기준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대행의 요청에 따라 선고가 이날 이뤄지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도 "(오늘 선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 평의가 진행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면 된다.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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