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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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2-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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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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