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권 이미지 개선에 찬물…금감원, "대부협회 워크샵 빌미로 골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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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5-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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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 안돼"

  • "총회도 경영진 의사대로, 마음대로 수의계약도 맺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협회가 과도한 비용을 들인 골프·관광을 진행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며 제재조치를 취했다. 올해 대부업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대부금융협회가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대중에 각인시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부금융협회에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다.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공공적 성격을 지닌 단체다. 그러나 협회는 임원워크숍 등 명목으로 골프와 관광 행사를 다수 개최했고, 그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행사비를 썼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에 대해 지적했다. 협회는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사용 가능업종이나 시간대에 별도의 제한도 두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어려웠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대부금융협회는 2009년 출범 후 2022년 첫 종합감사를 받았다. 당시 이사회 회장 선출과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금감원 지시에 대해 협회는 이행을 1년간 거부했고, 지난해 초 이에 따른 제재를 받기도 했다.
 
협회 회원 의사보다 경영진 의사대로 총회 안건이 의결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총회는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통제장치가 돼야 하는 데 오히려 반대로 기능한 셈이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들의 총회 참석률이 저조해 대다수 회원이 의결권을 협회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총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회원들의 의사도 총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도입 등 의결권 행사 방식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계약 체결 방식도 불투명했다. 협회 내규상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수의계약이란 경매나 입찰 등 경쟁계약이 아니라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협회 이사 후보자 선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고 이사회 소집 시 안건이 미리 공개되지 않았던 점도 지적됐다. 협회 이사회 의사록 또한 생략·축약되는 등 기재가 미흡했다. 또 별다른 규정 없이 임원을 감사업무 적용대상에서 배제했고, 감사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협회는 회비 징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 또한 미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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