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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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2-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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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추석 연휴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추석 연휴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7년 8월께 설립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송 전 시장 등이 문 전 대통령,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선거운동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의 비위 정보는 문모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1심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같은 선거 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가담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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