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尹측, 지지세력 부추겨 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행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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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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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지지세력에 폭력적 대처 선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오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오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단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지지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은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며 "정치권부터 헌재에 대한 공격과 협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최근 피청구인(윤석열)과 그 일부 동조자들이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전혀 맞지 않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격한 장면에소 맞지 않는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오도하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재판관 개개인의 신상과 관련해 온갖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인신공격하면서 헌재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대중의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의 시대착호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기 위해 일부 지지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이수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독재자처럼 '국가비상사태'라고 함부로 단정하고 무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통해 야당의 존재, 국회의 기능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과 달리 윤 대통령 대리인단(윤갑근·배보윤 변호사)은 오후 1시 5분께 출석하면서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는 낮 12시 40분께 헌재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하와 연결된 통로를 이용해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헌재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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