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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용 무죄 판결 맹비난..."사실관계 외면한 재벌 봐주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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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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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 이 회장 지배력 승계 목적으로 이뤄져…재판부가 외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애써 외면한 재벌 봐주기"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5일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재벌총수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 형성된 현대자본주의를 훼손한다"며 "규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권력은 이들이 비위행위를 유독 규제하지 않았다. 이번 2심 판단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삼성 내 여러 합병 과정을 통해 삼성그룹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 모든 과정은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주도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회장의 지배력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대법원도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민변은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물론 2심 재판부마저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외면했다"며 "특히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고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하면서까지 지배력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며 "60조원 매출 달성이라는 합병 전망과 달리 42조원을 달성하며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거듭 재판부를 비난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해 23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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