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이중 비상장주식 양도 주주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세 편의를 위해 홈택스·모바일을 통한 신고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달 10일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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