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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납품 지연' 소송戰…법원 "방사청, 대한항공에 404억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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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2-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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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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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 책임을 두고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방사청) 간에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1심 법원이 대한항공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방사청에 대한 2015년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이 UAV 납품 지연 책임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지급해야 할 금액 일부를 공제한 것에 대해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404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약 2540억원 규모 UAV 16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규격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대한항공에 물어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지체상금은 계약에 따른 작업이 지연될 때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말한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방사청에서 일방적으로 규격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것"이라며 "당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 지연으로, 계약과 관련 법령상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해 지체상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방사청도 지난해 4월 대한항공에 손해배상금 1563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방사청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방사청과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지연을 두고도 700억원대 소송을 벌였다. 대한항공은 2013년 방사청에서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원에 수주했다. 당초 사업 완료 기한은 2016년까지였지만 이보다 4년 정도 지연됐고 이에 방사청은 지체상금 670억원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약에 없던 추가 정비가 발생해 지연된 것이고 방사청 측에도 귀책 사유가 있어 지체상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대한항공이 지체상금을 주지 않자 방사청은 이자 50억여 원을 포함한 720억원을 공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했다. 대한항공은 덜 지급된 돈을 돌려 달라며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1심은 "방위청은 대한항공에 47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하면서 방위청이 대한항공에 233억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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