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9/20250209203213966745.jpg)
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구조조정을 담당한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의 효력은 오는 14일 예정된 심리기일까지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 세부 정보 등 재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에 DOGE가 특별공무원 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정보 유출 위험과 해킹 우려가 큰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시애틀연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효력을 14일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 5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도 이 행정명령이 250년에 이르는 미국 출생시민권 역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 수정헌법이 규정한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의 틀에 변형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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