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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공시 의무 기업 '중조치 비중' 12%→50%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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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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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14건 증가한 가운데,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을 통해 발표하며 상장․비상장법인 대상 총 130건(68사)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18사, 비상장법인 50개사는 공시 66건(50.8%)이 적발돼 과징금 등 중조치를 받았고, 64건(49.2%)에 대해서는 경고 등 경조치를 받았다.
 
특히 전년 대비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로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12.1%→50.8%)했다.
 
중조치의 경우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건)·과태료(1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44건) 조치가 있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8개사, 42건 위반)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대비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경조치를 받은 64건은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고·주의가 내려졌다.
 
공시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71건, 54.6%)을 차지했고, 발행공시 위반(35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이 각각 26.9%, 16.9% 수준이었다.
 
정기공시에서 금감원은 사업(분․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으로 총 71건(54.6%)을 조치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71건, 발행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22건, 기타공시 2건 등이 조치를 받았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68사로, 비상장법인의 비중(50곳, 73.5%)이 높았고, 상장법인(18곳, 26.5%)은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15곳, 22.1%)이었다.
 
금감원은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면서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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