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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3월 출범 임박…금감원 "참여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꼭 지켜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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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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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12일 유관기관 대상 합동 설명회 개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달 4일부터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와 투자자의 편익 제고 차원에서 ATS가 문제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TS와 KRX 동시 참여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ATS)‧예탁결제원‧증권사 대체거래소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3차 합동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복수시장 운영개요, 투자자 주문의 최선집행의무 안내, 관련 기관의 모의시장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ATS의 출범 이후 KRX 정규시장과 함께 복수시장 형성시, 각 시장에 접수된 주문조건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ATS와 KRX 정규시장에 전부 참여하는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68조에 따라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주문처리 시 가격‧비용‧체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양 시장 중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한다.
 
복수시장 참여 증권사는 주문배분시스템(SOR)을 구축해 투자자 주문의 최선집행을 자동화해 구현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은 해당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금감원은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집행하는 절차적 의무로서 최상의 투자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증권사가 주문판단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준수하였다면 주문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수시장 도입을 계기로 단순한 주문전송 위주에 그쳤던 증권사의 위탁매매 서비스가 경쟁을 통해 보다 고도화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하고, 고객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문자·알림톡·이메일 등으로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이달 중 HTS·MTS를 통해서도 고객들이 상시조회가 가능하도록 증권사는 조치해야 한다. 또 홍보자료 등을 활용해 ATS 출범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고객에게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복수시장 표준 안내문‧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ATS는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증권사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모의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모의시장은 지난해 1차(2024.11.5.~12.13.), 2차(12.16.~’25.1.10.) 운영을 거쳐 최종 이행점검(2025.1.13.~2.28.)으로 이어지며, 3.1.~3.3.은 실제 가동환경으로 이관하여 최종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참여 증권사는 가상 주문·체결정보 전송 등으로 복수시장 운영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완성도 높은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장일까지 증권사들의 지속적인 모의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복수시장이 KRX 및 ATS로 구분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으로 기초자료(증권시장별 매매자료 등) 제출시 시장 구분값을 추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ATS 출범 초기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참여의사를 표시한 증권사 중에서도 준비가 완료된 증권사 위주로 우선 출범하되,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와 거래종목(최대 800개)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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