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2/20250212150437482880.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다음 달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고영향 AI’의 기준 마련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AI 기본법에 포함된 고영향 AI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칫하면 국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시에 과기부를 비롯한 제재 당국이 고영향 AI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출범한 ‘하위법령정비단’은 다음 달 중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7~8월 시행령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AI 기본법의 세부 규정 역할을 하게 된다.
하위법령정비단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규제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특히 고영향 AI의 기준을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말했다.
특히 과기부가 과거 유럽연합(EU)의 AI 규제 중심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앞서 “AI 기본법에 포함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등에 대해 해외 입법 동향과 AI 경쟁력 강화를 고려해 기준과 적용 사례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고영향 AI의 세부 기준이 정해질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확대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과기부가 고영향 AI의 적용범위를 넓게 설정할 경우, 국제적인 AI 정책 흐름과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AI 개발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적 자유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공산당의 기본 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I 개발 규제를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서도 기존에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던 EU가 규제 완화로 방향을 전환했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EU 모델을 따르고 있지만, 글로벌 AI 정책 흐름이 규제 완화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뿐 아니라 AI 기본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AI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전 개정 필요성’ 논문에서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기존 규제 대상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AI를 단일 규제로 다루는 ‘수평 규제 체계’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영향 AI’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권익영향 AI’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영향 AI’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과기부는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하위법령정비단을 운영하면서 규제적 접근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최소규제 방향으로 조문 초안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위법령정비단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소한의 규제로 국내 AI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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