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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피살사건' 가해 교사, 교육감표창 등 9회 수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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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2-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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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교사 명모씨(40대)는 26년의 교직 생활 중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명씨는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작년 12월 6개월 질병휴직을 내고 한 달도 안 돼 조기 복직한 후에는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다.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무했다.

오히려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상장 1회 등 9차례나 상을 받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문제 제기한 민원은 없었던 것 같다"며 "지역청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면 중대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씨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작년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 점점 빈번하게 조퇴하다가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 병가를 냈다.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다.

질병휴직 후 복직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강 의원은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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