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총사퇴 땐 헌재 재판부에서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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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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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측, 지난 14일 형사재판과 겹친다는 이유로 헌재에 변론 기일 신청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변론기일 변경 요청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론기일 변경(연기)과 관련해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상황은 없다. 오늘 중 결정되지 않으면 18일 9차 변론기일에 공지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정대로 20일 변론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느냐는 물음에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 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자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시간대가 달라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또 "20일 진행이 어렵다면 21일 오전 등 가능한 한 이른 시간대로 기일을 재지정해 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지금까지 따로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이 사임하게 된다면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절차 진행 방식은 재판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만약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거론됐던 '대리인단 총사퇴'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과 변론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채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어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서는 "구인에 대해서는 절차 내에서 언급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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