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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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2-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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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특법 등 7개 세법개정안 의결…노후차 개소세 한시 감면 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재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 등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를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반도체 R&D 세액공제의 경우 2031년까지로 4년 추가 연장된다. 

지난해와 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10%의 세액을 감면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를 현행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단절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요건을 폐지해 늘리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가 올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노후차 교체 시 올 6월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날 기재위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기존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밖에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조항과 관세법 개정안에 항공기 부분품의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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