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 관여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압수수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18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

  • 협력단 관계자 진술도 확보...계엄 당일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방부 사무실 외에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위치한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검찰은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면서 "필요하면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는 지시를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수방사가 국회 길 안내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는 협력단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