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마포아트센터 사진백소희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8/20250218135333487509.jpg)
다자녀·노인 등 할인 혜택으로 인한 적자를 강사료로 보전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을 빚었던 마포아트센터가 강사료 지급방식 변경안을 철회했다.
1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아트센터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계약한 강사들에게 "마포구청의 지휘감독에 따라 신규계약 체결 시 2월 7일 알려드린 수임료 배분 방식 변경적용이 아닌 현 계약 배분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 예정임“이라고 전달했다.
앞서 센터는 체육 강좌는 4월, 문화 강좌는 6월 이후부터 다자녀·노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수강료로 수입을 배분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예컨대 수강생이 5만원짜리 강좌를 다둥이 할인을 받아 2만5000원만 내고 등록했다면, 5만원에서 센터와 강사가 나눠가지는 게 기존 배분 방식이다.
앞으로는 2만5000원에서 나누겠다는 게 변경된 센터 방침이었다. 다둥이 할인 대상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6억4000여만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강사와 수강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차례 연기했다. 지난 13일 설명회를 가졌으나 오히려 "수강료 인상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편리하게 노동 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썼다"는 비난을 샀다. 예산 지원 없이 다둥이 할인 혜택 대상만 늘린 서울시와 마포구도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마포구와 마포문화재단은 기존대로 수강료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강사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했다"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마포구와 재단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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