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18일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헌재를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8/20250218151745426289.jpg)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했다. 10차 변론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이같이 고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변론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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