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인 물 붓고 둔기 폭행…지적장애 직원 악행 벌인 치킨집 형제 징역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22 09: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치킨집 업주 형제, 지적장애 직원 지속적인 구타와 금품 갈취...가족에게도 금품 갈취 악행 벌여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를 지닌 직원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협박 등을 일삼아 온 치킨집 업주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업주 C·D씨 형제에 대해 지난해 8월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의 악행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지적장애인 B씨는 중학교 선배의 제안으로 치킨집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나 치킨집 업주 형제는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이들 형제에게 둔기로 엉덩이, 머리,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맞았고,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둔기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의 고통을 줬다. 또 근무중 B씨가 도망을 갔다는 이유를 들어 치킨집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A씨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히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들 형제는 종업원들에게 B씨 폭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C씨는 치킨집 종업원 E씨에게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냥 빌려줄 수 없고 B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며 E씨가 B씨를 둔기로 때리도록 부추겼다.

종업원 E씨는 형제의 악행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는 B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의 가족들에게도 악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강제로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열어 현금 70만원을 훔쳤고, B씨에게 겁을 주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건을 결제하기도 했다.

결국 C, D 형제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착취하면서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구속 상태였던 이들 형제를 법정 구속시켰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E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형제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검찰 기록과 이들 형제의 주장을 다시 살핀 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