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판갱신 지연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녹음파일 듣지 않고도 녹취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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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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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규칙 144조, 132조 단서조항 신설...간이한 방식으로 조사 가능해져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느라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으로, 이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에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단서조항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롭게 만들었다.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택 여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 갱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검사와 피고인 쪽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씩 소요되는 모습이 자주 벌어졌다. 

대법원은 새 규칙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전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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