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7일부터 소상공인에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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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5-0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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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발표한 금융지원 후속 조치…모범규준 등 거쳐 4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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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준비 서류,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발표 이후 세부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이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프로그램은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 작업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한다. 사전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이라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대출 서류 작성 등 정식 신청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지원 방안은 크게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맞춤형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 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신용대출은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을 폐업예정자에서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이자만 내도 되는 기간인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 부여한다. 다만 지난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던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도 악용 등을 막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의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니거나, 복수 사업자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채무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하지만, 잔액·담보별로 지원 내용은 다를 수 있다. 2년의 거치기간 이후에는 최대 1년의 상환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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