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추가적인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을 촉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 우리는 이를 독재라고 부른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증거 조사에서도 양측은 대립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 CCTV 영상을 공개하며, 12월 4일 계엄 해제 의결 직후 무장한 계엄군이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장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출입이 차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는 영상을 증거로 내세웠다. 최종 변론을 마친 헌재는 다음 주부터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조계에서는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