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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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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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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

  • 이재명 "가능하면 기억대로 이야기 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과거 발언을 두고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수 4000명 정도 되는 거 같다"며 "비서실 직원은 직접 보기도 하고 회식도 하니 일부는 기억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사적인 모임 하지 않아서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차 정말 몰랐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당시엔 기억에 있는대로 기억에 있는대로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다"며 "부연하면 국민들은 집단 지성이란 게 있어서 얼굴만 쳐다봐도 말이나 영상 보면 속마음 읽을 수 있다고 본다. 저는 가능하면 기억대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된다는 생각을 해봤느냐는 질문에 "저도 변호사다. 법률에 의해 선서하고 질문 답할 의무가 있는 증인인데 불리하든 유리하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의원이 몰려서 실시간으로 자료 제공 받으면서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주장하고 말 못하게 하는 자리라서 피하는게 좋지만 명색이 기관장인데 안 할 수 없어서 감수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교수는 검찰측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와 달리 거짓말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후보가 공약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공직자가 선출된 다음에 한 말을 뒤집는다면 이를 선출된 자의 왜곡이라고 한다"며 "국민 입장에선 시정하거나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왜곡돼서 국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검찰 측의 주장을 거들었다. 

반면 정 교수는 MBC 100분 토론 사회를 봤던 이력을 언급하며 "(정치인들이)검증이라든가 이런게 센 프로에 안나가려는 영향이 많아진다"며 "토론 프로그램의 검증과 관련해서 거기서 관련된 의견이 되도록 노출되도록 하는 게(유권자 입장에선)바람직 한데 과잉 규제나 처벌이 실질적으로 있게 되면 그걸 회피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선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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