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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개정] 수영장 강습·헬스장 PT 받으면 절반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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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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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분야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영장 강습이나 헬스장 1:1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을 경우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발표 시 공개했던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시설 이용료와 나머지 비용을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전체 비용의 절반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 헬스장 PT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 양수 금액 5~1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여기에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배제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는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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