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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부여 청구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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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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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 침해한 것"

  • 마은혁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헌법재판소법상 근거 없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통해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기관의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재가 그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하게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이 예정하지 아니한 방식의 결정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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