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의사 정족수 3인 이상 명시' 방통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기사과기정통부·방통위, '과학·정보통신의 날' 맞아 유공자 157명 포상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방통위, 지상파 소유제한 규제 개선해야" #국회 #방통위 #본회의 #통과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부활절 다음날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진보적이었던 따뜻한 종교인 [2보] 폐렴 앓던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향년 88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