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혜린 기자
입력 2025-02-27 15: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해당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학교에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 요청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지위향상 특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교원과 학생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