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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EDCF 14.1조원 승인…공급망 협력사업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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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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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152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14조1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승인하고 7조원 수준을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152차 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EDCF 중기(2025~2027년) 운용방향 등을 의결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원조 자금이다.

정부는 글로벌 개발재원 소요가 늘어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전략을 연계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만큼 EDCF 지원규모 확대, 사업의 질적 내실화, 대외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EDCF 사업 승인(4조9000억원)과 집행(1조8000억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ODA 지속 확대 등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EDCF를 14조1000억원 승인하고 7조원 수준의 집행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촉진, 대외전략 등을 반영해 그린·디지털·공급망 등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또 아시아에 50~60%를 승인하는 등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30~40%)의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 

특히 K-파이낸스 패키지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고 개발효과가 높은은 초대형·고부가가치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 

EDCF 사업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협력 전대차관 시범 개시와 민간지원 수단별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나선다. 수원국의 역량과 특성에 따라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비구속성 지원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운영관리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완공 이후 운영·유지 예산의 차관 지원을 검토하고 완공 사업에 대한 사후점검을 정례화한다. EDCF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EDCF 차관에 간접세 포함·보충융자 지원요건 완화 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액차관 적용기준을 2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입찰우대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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